'교회 같이 가자' 거절에 머리채 잡고 끌고 간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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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40127095219764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의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며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 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A씨가 말리는 행인을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의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며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 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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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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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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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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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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