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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수술받은 70대 쇼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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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년 6월…이례적 법정 구속
수감 2개월 뒤 보석 석방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5년여 전인 2018년 6월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사망 당시 78세)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던 B씨의 병명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고, B씨가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출혈을 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결국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가 수감되자 지난해 9월 의사단체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 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오 사건 때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40120n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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