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의대생 사망’ 故 손정민 친구 무혐의…2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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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 친구의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손씨 가족들이 친구 A씨를 유기치사와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달 말께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다. 손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
경찰은 이 사건을 4개월 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손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천민아 기자([email
검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 친구의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손씨 가족들이 친구 A씨를 유기치사와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달 말께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다. 손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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